광주지법 제 21민사부는
조선대 강동완 교수가
서재홍 총장과 박해천 부총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대 이사회가
강 교수를 부총장에 임명하도록 결의한 것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서 총장이 이행하라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해 총장 선거에서 강 교수가 2위를 하자
학교 안정화를 위해
강 교수를 부총장에 임명할 것을 결의했지만
서 총장이
총장 취임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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