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생산 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 경영체 육성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농어업 법인에 출자할 경우
총 출자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현행 법에는 비농업인이 총 출자액의
90% 이상을 출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영세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