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인 착취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5-11 12:14:04 수정 2013-05-11 12:14:04 조회수 2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적 장애인을 고용해
8년 동안 임금 등을 착취한
64살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4년부터 8년 동안
지적장애인 51살 이 모씨를 선원으로 고용해
임금과 기초생활 수급금 4천 8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죄질이 나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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