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꼬드겨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박현 판사는
A씨 부부와 딸 17살 B양이
48살 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씨에 대해 A씨 부부와 B양에게
4천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던 중 당시 중학교 2학년인
B양에게 돈과 문구류 등을 주며 환심을 산 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강간죄에 대해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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