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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구속 기소' 군수 비서실장에 봉급 지급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5-14 05:52:36 수정 2013-05-14 05:52:36 조회수 5

(전남) 곡성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군수 비서실장에게 1년 동안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허남석 군수의 비서실장 45살 안 모씨가
지난 해 4월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공무원 직위가 자동으로 박탈되기 전까지
1년 동안 3천 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곡성군은 안씨가 기소된 이후 전남도에서
징계 결정을 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다는 입장인 반면에 전남도는
곡성군이 재판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아
징계를 하지 못했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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