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성폭행 경비원 징역 5년 중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5-16 09:59:18 수정 2013-05-16 09:59:18 조회수 9

여중생을 자신의 근무지로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70대 경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0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경비실에서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양 모 초등학교 경비원 72살 추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된 경비원이
지위를 이용해 판단력이 약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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