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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입장료 지원' 순천시 '적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5-16 10:00:07 수정 2013-05-16 10:00:07 조회수 5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순천만정원박람회 입장료와
교통비 등으로 현금을 지급한 순천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달
초중고등학생 4만명에 대한 생태체험학습
예산으로 1인당 5천원씩 모두 2억 2천만원을
지급했다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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