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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기아 투수 손영민 집예유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5-16 12:01:32 수정 2013-05-16 12:01:32 조회수 5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기아타이거즈 투수 손영민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새벽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아는 사고 직후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손씨를 구단에서 임의탈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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