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가 남편 앞으로
9개의 보험을 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량의 독극물을 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남편이 언제 어디에서 숨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2004년,
김씨가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는 인정해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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