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 합의 권유, 알고보니 고소취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5-22 11:49:27 수정 2013-05-22 11:49:27 조회수 10


(앵커)

경찰이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서를 합의서라고 속여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측은 경찰관이 집까지 찾아가
합의서에 손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다는데,
해당 경찰관은 그런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해 12월,
고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34살 김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라고 속여
고소취하서를 받았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재판부에 제출된 고소 취하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며
탄원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가 합의서를 쓰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이게 고소취하서였다는 겁니다.

◀SYN▶부모

피해자의 부모도 이 과정에서
"형사가 전화를 해 김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를 귄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담당 형사가 합의서류를 작성해
집까지 찾아왔으며,
형사가 타고 온 봉고차에 올라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에 대해
자신은 고소취하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 측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SYN▶형사

주변에서는 피의자 김 씨가 재범이었다며,
해당 경찰관의 이런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NT▶소장

이 사건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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