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절반 이상 해제됐지만
광주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천 98제곱km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를 해제하고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3제곱킬로미터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 5월말까지 1년동안 재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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