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5-24 11:34:03 수정 2013-05-24 11:34:03 조회수 4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오늘 84살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모두 6억 6백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은
미쓰비시 측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3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할머니들이 노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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