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억대 불법 대출 전 수협 지점장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5-29 12:12:46 수정 2013-05-29 12:12:46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담보가치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수협 전 지점장 45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불법 대출에 가담한 전현직 수협 직원 6명과
건설업자에 대해
징역 7년부터 6월까지를 선고하고
이 가운데 4명을 집행유예했습니다.

이씨 등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과대평가하거나
담보 없이 50억 여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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