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3부는
2009년부터 2년여 동안
완도군 고금면 공유수면에
수 톤의 굴 껍데기를 각각 버린 혐의로 기소된
완도 어민 1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4명에 대해서만 벌금 50만-250만원씩
총 5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이 1심에서 받은 벌금 총액은
2천 2백여만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굴 껍데기의 경우
관련법상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일정 장소에서 파쇄한 뒤 처리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주민들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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