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감사원 감사에서 예금보험
공상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
목표치에 대한 부적정한 실적보고와 운전자금
대출 후 부실 점검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2천10년 4분기 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면서 여신비율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됐는데도 이행실적을 왜곡해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2천11년 모 업체에 백50억원의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해 준 뒤 기업활동과 무관
하게 사용되고 있는데도 사후점검을 소홀히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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