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이식 화순군수 보석 허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5-30 12:06:29 수정 2013-05-30 12:06:29 조회수 3

1심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홍이식 화순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홍 군수에게 보석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보석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군수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12일로 만료되는데다
검찰 측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홍 군수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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