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에 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 남구청이
견인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합니다.
남구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를
실적 위주가 아닌
교통 소통 위주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직영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참관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견인에 따른 주민 불만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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