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 체불 후보 벌금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6-02 11:49:05 수정 2013-06-02 11:49:05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선거 사무실 종사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후보 65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씨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9대 총선에 출마한 이씨는
지난해 1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선거사무원 등으로 일한 19명의 임금
천98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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