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투약한 남성 실형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6-04 10:39:57 수정 2013-06-04 10:39:57 조회수 3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마약을 투약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말 순천시 조례동 모 병원에 입원해 필로폰 0.03그램을 화장실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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