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 전 학군단 소속 단원
2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학군단 4학년이던 지난 1월,
학군단에 입단한지 하루된
2학년 남자 후배를 불러내 술을 마시다가
모 원룸에서 같이 잠을 자던 중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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