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법원서 50대 남성 분신 소동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6-05 10:37:23 수정 2013-06-05 10:37:23 조회수 3

50대 남성이
광주 법원에서 분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광주지법 보행로에서 54살 김 모씨가
휘발유통과 휴대용 점화기를 들고
분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꽃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경찰관 부인이 고객정보 등을 빼돌린 뒤
20미터 옆에 꽃가게를 차려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소동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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