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배 의원은 지난해 2월과 3월 두 달 동안
회계 책임자인 46살 김 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 외에
3천 7백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고받았습니다.
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9월 말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게되면 10월에 재보선이
치러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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