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경찰관 아버지 숨지게 한 고교생 선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6-12 07:58:52 수정 2013-06-12 07:58:52 조회수 2

경찰관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성장 환경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부부싸움을 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17살 이 모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이 평소 화목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고
한 차례 휘두른 흉기에 아버지가
불운하게 사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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