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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장례식장 건립을 놓고 민원과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관이나 예식장,심지어 창고까지 손쉽게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이 과정에서 분쟁의 불씨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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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 새로 짓고 있는 장례식장입니다.
당초 냉동창고로 허가를 냈다가 용도를
바꿨습니다.
행정 심판까지 진행하며,불허처분을 내렸던
목포시가 6개월 만인 인 이달 초
용도를 변경해 준 겁니다.
C/G]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진입로를 바꿔 우려했던 불편과 사고 위험을
없앴다는 이유입니다.
◀INT▶박옥주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과장*
"..규정을 충족시켰기때문에 행정기관은 변경을 해줄 수 밖에 없다..."
건립 반대 주민들은 이미지를 해치는데다
불법 행위로 적발된 건물을 다시
합법화시켜 준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주민
"..고속도로 진입로 외지인오는 입구 장례식장.
이미지도 안 좋고..2만 명 이상 서명 투쟁.."
장례식장은 생활밀접시설로 인정돼 신고 후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C/G]관련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일반 건물도 기준만 갖춘 뒤 용도를 변경하면 될 만큼
영업이 손 쉬워 도심 곳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종합병원,노인요양병원-->
설립과 함께 신고 뒤 운영 가능
여관,예식장,창고 등 일반 건물-->
기준 갖춘 뒤 용도 변경 가능]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시장 경쟁과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더해져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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