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전순옥*최재천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원회 심의와 의결 절차 없이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른바 '땜질 정비'한 것만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논란이 있었는데도
사무처와 위원장 판단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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