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도 내일(18)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매장과 점포 등은
문 열고 하는 냉방영업이 금지되고,
광주 신세계와 롯데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피크 시간에 30분씩
순차적으로 냉방기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부과하고,
7월부터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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