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서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 관리 비리를 특별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입주자 대표와 위탁관리 업체의 관리비 횡령,
입주자 대표 등이
용역·보수공사 업체로부터 받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
무자격나 부적격자의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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