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직장동료·애인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6-20 07:35:15 수정 2013-06-20 07:35:15 조회수 2

광주지법 제 11형사부는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3살 김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4일
광주 북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 20살 A씨를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애인인 40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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