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 30만원 구형된 사기범 법정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6-20 07:39:11 수정 2013-06-20 07:39:11 조회수 2

검찰이 벌금 30만원을 구형한
2천만원 사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장찬수 판사는
2011년 지인에게 빌린 2천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의 초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소환장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김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지 않은 구형으로 보고
정식 재판으로 변경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