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벌금 30만원을 구형한
2천만원 사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장찬수 판사는
2011년 지인에게 빌린 2천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의 초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소환장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김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지 않은 구형으로 보고
정식 재판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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