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 수산물은
고등어와 갈치, 명태 등으로,
낙지와 미꾸라지 등 기존 6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표시 대상이 늘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대상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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