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소득 기준을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불황으로
위기에 몰린 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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