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지방세 체납 정보 공유해 징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6-25 07:12:22 수정 2013-06-25 07:12:22 조회수 5

앞으로는 체납된 지방세를
다른 자치단체가
대신 징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체납자의 정보를
자치단체들끼리 공유하고,
밀린 지방세를 대신 받아주는 시군구에
징수액의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방세 촉탁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지면
어려운 지방 재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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