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상대 '꽃뱀 행각' 50대 여인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6-26 06:54:31 수정 2013-06-26 06:54:31 조회수 5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여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인은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모텔로
전남 모 지자체 공무원인 A씨를 유인해
범행을 공모한 여인과
알몸 상태에 있는 A씨를 카메라로 촬영한 뒤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 3천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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