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미 '임을 위한 행진곡'은
5ㆍ18 민주화운동 후 33년 동안 각종 추모
행사에서 언제나 울려퍼졌던 상징적 노래로
5ㆍ18 민주화운동 정신이 깃든만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5.18단체는 국민의 염원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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