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2명 살해한 승려에 징역 18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6-27 06:45:12 수정 2013-06-27 06:45:12 조회수 3

광주고등법원은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46살 이 모씨에 대해
원심보다 5년이나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순천의 한 사찰에서 시줏돈 분배로 다투다
주지 등 승려 2명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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