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임을 위한 행진곡' 결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인만큼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큰 압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윤근수 기자입니다.
◀END▶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SYN▶국회 부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참석 국회의원 2백명 가운데
찬성이 158명,반대 13명,기권 29명이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라는 사실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의 뜻으로 확인된 겁니다.
◀INT▶강기정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발점이 되었고, 5.18 기념곡을 둘러싼 갈등과 국론 분열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18 역사 왜곡 저지대책위원회는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며
내년 기념식부터는 다 함께
노래부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기념곡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보훈처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후속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한데
최대 걸림돌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인식입니다.
◀SYN▶
(근본적인 배경에는 특정단체나 세력이 이 노래를 애국가처럼 부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회의 결의안을 존중한다면서
여론을 수렴해 내년 5.18 전까지
기념곡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초래했던
국가보훈처.
뒤늦게나마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지
공은 다시 보훈처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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