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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곱창과 내장 같은 부산물을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비위생적으로 유통시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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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돼지 도축시설.
돼지 머리와 내장 등이
바닥과 바구니 등 여기저기에
쌓여있습니다.
바닥은 기름과 피로 뒤범벅돼 있고,
부산물 분류작업이 한창입니다.
허가도 없이 비위생적 시설에서
시중에 유통할 돼지 부산물을
가공하는 것입니다.
◀SYN▶업체 관계자
"잘못하긴 했지만 세척 여러번 하는데.."
37살 황 모 씨는 이 곳에서 허가 없이
돼지 부산물을 포장해 유통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0달 동안
돼지 4만천여마리에서 나온 내장 등의
부산물, 시가 4억 8천만 원 상당이
시중에 팔렸습니다.
1년여 동안 석달 씩 나눠, 4명의 공무원이
도축장에 상주하며 위생상태를 점검해 왔지만
단 한차례도 부산물 불법 유통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INT▶전영득
"직무유기로 공무원 4명 모두 입건"
경찰은 황 씨 등 도축업자 2명과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전라남도도 무허가 도축시설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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