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성폭행 용의자 항소심서 징역 5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6-30 06:34:28 수정 2013-06-30 06:34:28 조회수 3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용의자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자진출석했는데도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흉기를 휴대한 강간치상은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다만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2년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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