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이 본격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오늘(3)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표시 여부와
흡연실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 시설은
15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과 PC방,
의료기관, 공공청사 등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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