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이상 대형공사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 11월 23일부터 지역 건설업체는 모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262억원 이상의 공사에도
공동도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262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국 수주 물량의
10% 15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5백억에서
7백억원의 수주 물량 확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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