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처리 시설 입찰 비리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항소1부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7명과 교수 5명 등
25명 전원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림 등 업체 상무 3명과
공무원 3명, 교수 1명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뇌물수수자 가운데
2천만원 이하를 주고 받은 이들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공사에
인맥과 정보를 동원해 로비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꾸짖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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