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위기 청소년들 중에서
소년원이나 가정으로 보내기 애매한 소년들을
'6호 처분' 소년들이라고 합니다.
광주전남엔 이들을 위한 감호위탁시설이 없는데
광주 가정법원이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만 10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절도나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죄질에 따라 10가지 처분을 내립니다.
(C.G.) 범죄가 중한 정도에 따라 1호에서 10호까지 나누는데, 1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보호하고, 10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소년원에 격리하는 식입니다.
문제는 중간단계인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입니다.
죄질이 보호관찰이나 가정으로 돌려보내기엔 중하지만 소년원으로 보낼 정도까지는 아닌 아이들이 이 처분을 받고도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스탠드업)
이처럼 법원에서 '6호 처분'을 받는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 청소년들을 감시 보호할 수 있는 감호위탁시설은 광주전남 지역에 전무한 상태입니다.
광주 가정법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현재 전북과 대전의 위탁기관으로 보내지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없다 보니, 판사들이 '6호 처분' 보다 덜하거나 더 중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 가정법원은 '6호 처분' 소년들을 위한 감호위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신중/광주가정법원장
"(감호 위탁시설이 있으면) 부모 역할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만의 교육이 아니고 생활교육을 받게 되고 그런 복합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르면 내년에 생길 것으로 보이는 '6호 처분' 소년들을 위한 감호위탁시설, 소년 범죄의 재발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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