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봄철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한
과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농약대금 29억 원, 생계비 22억 원 등
5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출 농가는
최대 2년간 영농자금 상환 연기나 이자감면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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