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일본제철 1억원 배상하라" 판결 환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7-10 09:14:13 수정 2013-07-10 09:14:13 조회수 5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이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피해국가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제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에
배상하라고 요구함으로서
사법 주권을 세웠다며
대법원 파기환송사건 선고 취지를
재확인 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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