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재기에 나서는 중소기업인에 대해
세금 미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 처분이 유예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후 재기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재창업할 경우 세금이 감면됩니다.
신청요건은 5년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미만과
체납액 2천만원 미만으로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