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의 한 농협 직원이 억대의
면세유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
장성 모 농협의 유류 판매를 맡은 직원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면세유 판매대금
1억 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 4천여만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농협 간부 등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