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가
혁신도시 일부 공구의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준공 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에 조성중인 공동혁신도시 2-1공구 가운데 3개 공정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준
전남개발공사 관계자 3명에대해
징계와 함께 배임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준공처리가 이뤄진 공구에서는
도로 지반 침하와 경계석 부실 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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