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강은미 의원 "불법도급 택시 행정처분 무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7-15 12:15:57 수정 2013-07-15 12:15:57 조회수 5

불법도급 운영을 하다 적발된
택시회사가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은미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의 한 택시업체가 불법도급 운영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도급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 업체가 택시 운전원들에게
도급제 회귀를 종용하며
두달째 임금 체불을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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