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지역 일간지 전 대표 49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모텔 운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상대방을 구속되도록 힘써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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