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소규모 토지들에 대한 규제가
대거 풀릴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단절 토지 86만 제곱미터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도로나 하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나뉜
만 제곱미터 이하 토지와,
한 필지에서 경계선이 관통한
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들입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허용된 전남지역 총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0.032 퍼센트로,
전라남도는 잔여면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풀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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